‘친모 살해청부’ 여교사 “김동성 사랑해서 그랬다”

  • 등록 2019-05-15 오전 8:01:31

    수정 2019-05-15 오전 8:01:31

전 쇼트트랙 선수 겸 김동성.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관계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39)씨에 대한 애정으로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교사 임모(31) 씨는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있다면 정신병동에서 치료받고 새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가 내연남 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며 “임씨가 김동성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A(60)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 측은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겪은 모녀 갈등 외에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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