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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교사 임모(31) 씨는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있다면 정신병동에서 치료받고 새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가 내연남 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며 “임씨가 김동성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 측은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겪은 모녀 갈등 외에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