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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A(14)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4명 중 B(14)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A군의 것이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초등학교 동창 B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의 패딩 점퍼를 뺏고 폭행했다. B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다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B군이 입었던 베이지색 패딩 점퍼는 A군으로부터 빼앗은 옷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해 중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