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숨진 학생 패딩 입고 법정 출석

  • 등록 2018-11-18 오후 3:39:34

    수정 2018-11-18 오후 3:39:34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패딩, 피해 학생 물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당시 입었던 패딩 점퍼가 숨진 피해 학생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14)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4명 중 B(14)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A군의 것이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초등학교 동창 B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의 패딩 점퍼를 뺏고 폭행했다. B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다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군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B군이 입었던 베이지색 패딩 점퍼는 A군으로부터 빼앗은 옷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은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해 중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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