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침체된 시장,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의의는

유통망 적정 수익(생존 단가) 보장키로
불법 보조금 책임 공방 줄인다
담합 소지 없애고 경쟁 활성화할 대안도 필요
  • 등록 2019-03-16 오후 1:20:44

    수정 2019-04-13 오후 3:26: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통사와 유통점 간 상생협약이 지난 15일 체결돼 관심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등 총 6개 기관이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서’에 사인함으로써 1년 넘게 진행된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다.

그간 통신사와 유통점들은 ‘표준협정서(안)’ 내용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판매점 사장이 불법 보조금으로 걸렸으면 얼굴을 잘 모르는 조카뻘 칠촌의 아들이나 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이 이동통신 판매점을 할 수 없게 한 조항에 유통점들은 반발했다. 판매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조항도 소비자 차별금지 해소냐, 갑(이통사)들의 자의적 을(유통점) 옥죄기냐를 두고 논란이 컸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이통 3사, 유통협회, 판매점협회, 집단상권연합회 등 모든 이동통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초의 협약이 체결됐다.

왼쪽부터 오인호 LG유플러스 상무, 구강본 KT 상무, 김성수 SK텔레콤 상무, 박선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회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강성호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회장,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오중균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회장이다.
유통망 적정 수익(생존 단가) 보장키로

눈에 띄는 점은 통상적인 시장 안정화 선언을 넘어 유통망 양극화 해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유통망에 중첩해 적용했던 이통사의 제재 수준을 간소화하고, 페이백 등 불·편법을 유발하는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지양하는 동시에 모든 유통망에 적정 수익(생존 단가)을 보장하는 것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망이 우려했던 신분증 스캐너 관련 유통망 불만 해소 내용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선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경쟁 구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 상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생 협약 이후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 책임 공방 줄인다

소위 핀셋모니터링 방안도 담았다. 그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에서 몇몇 온라인 판매점이나 대형 유통점, 집단상가에서만 과도한 현금 페이백이 이뤄져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를 할 경우 통신사와 유통점은 서로 남의 탓을 하기 바빴다. 통신사는 지방 영업본부나 대리점·판매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리점·판매점·집단 상가 등은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캐너 오류점, 개통 집중점(사후채증), 불법 영업채널 상호채증(페이백), 미스터리 쇼핑(페이백), 현금·부분 수납 과다점에 대해 실시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상호 불신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간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유통망은 유통망 적정 수익(생존단가) 논의도 시작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골목 상권 사장님들의 생존권 보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단통법이 악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행법 체제에서 이통사와 유통점이 상생을 기반으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담합 소지 없애고 경쟁 활성화할 대안도 필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6개 기관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한 게 담합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간 기기변경 고객보다 번호이동 고객을 우대했던 페이백 관행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협약은 큰 틀에서 합의된 것이어서 이후 1개월 이내에 만들어질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각론에 얼만큼 합의할 수 있을 지도 변수다.

다만, 어려운 경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휴대폰 판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면서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올해 2월 6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3000명 감소했다.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피처폰, 태블릿, 웨어러블 단말 등 이동통신 단말의 전체 판매량은 2015년 1869만 대에서 2016년에는 1934만 대로 3.5% 증가했으나 2017년 1623만 대로 16.1% 줄었다. 2018년 1월~11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1387만 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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