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車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 논의…내달 초 결정

3.5%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방안 협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 등록 2019-05-26 오후 3:48:09

    수정 2019-05-26 오후 3:48:09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당정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론낼 방침이다.

2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것은 6월 초에 만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과 정부는 개소세 인하 폭을 현재처럼 3.5%로 유지한 상태에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인하됐으며,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정이 개소세를 인하한 것은 가계부담 감소 및 소비증진 목적이다.

자동차 개소세를 3.5%로 내리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 5% 일 때보다 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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