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GP 병사 총기사망' 억측 난무…軍, 이례적 정황 증거 제시

SNS·인터넷 등 통해 각종 유언비어 난무
육군, CCTV 및 사망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발표
  • 등록 2018-11-18 오후 3:48:59

    수정 2018-11-18 오후 3:59:35

우리 군 감시초소(GP) 자료사진 [출처=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병사 한 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언비어가 난무하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 증거들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갖가지 억측이 나돌자 군이 적극 해명하고 나온 모양새다.

육군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망한 김 모 일병은 16일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돼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아 탄을 장착한 후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임무가 열영상감시장비(TOD) 관측병이라 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모든 GP 근무자는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다.

또 육군은 “사망자는 GP에 도착해서 ‘상황실(TOD운용병 근무장소)’로 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갔고 그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며 “잠긴 화장실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였으며, 그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타인 총기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얘기다.

응급의무후송헬기를 띄우지 않은데 대해선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서 헬기 운항을 요청해 5시39분께 운항 준비가 완료됐고,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이륙 준비 과정에서 사망판정 돼 헬기운항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 필요 시에는 선(先) DMZ 진입, 후(後) 북측 통보가 가능하다.

특히 육군 측은 “부대 내 통합 보관 중이었던 사망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K2 총기자살, 군인 총기자살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초기 수사 발표에 대해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가름나지 않았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쏟아낸데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누리꾼들의 원색적인 비난에 적극 반박하기 보다는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에 대한 불신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이날까지 60여개나 게재되고 SNS와 관련 뉴스 댓글 등을 통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자살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다음날인 17일 유가족 입회 하에 현장감식 등이 진행됐고, 유가족 요청에 따라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병영 내 부조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새벽에도 서울 용산구 삼각지 방공 진지에서 근무 중이던 일병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병영 갈등이나 부대적 요인이 언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진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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