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에 금융회사 투자 허용…‘큰손’ 뛰어든다

  • 등록 2019-02-11 오전 9:00:00

    수정 2019-02-11 오전 11:15:3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를 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핀테크(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하나로 분류되는 P2P 대출 업체의 투자 상품에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큰손’의 참여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P2P 금융회사를 이용한 누적 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을 만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종 서비스인 P2P 금융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금융 당국이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P2P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P2P 취급 업체는 자기 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 상태·대출 규모·연체율·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P2P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및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우선 투자하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 당국이 행정 지도로서 운영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이 같은 투자가 어려웠다. P2P 업계는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기관 투자를 허용해야 신속한 대출 영업과 시장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그러자 금융 당국도 업계 요구를 수용한 법제화 안을 내놓은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은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업체의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폐지해 전체 투자 한도를 높이고 P2P 대출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도 P2P 업체 전체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규제해 사금고화에 따른 부실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 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 영국 등에서 P2P 대출과 관련한 사기·횡령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금융 당국이 P2P 업체의 영업 모델이나 정보 제공, 영업 방식 등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투자자 참여는 P2P 대출의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 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2~3월 중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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