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8년 성폭행 혐의' 목사의 협박, "너 믿어줄 사람 없다"

  • 등록 2019-04-18 오전 9:05:07

    수정 2019-04-18 오전 9:05:07

(사진=YTN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YTN은 17일 요양보호사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지난 2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요양보호사 유모씨는 YTN에 시설 대표인 목사 박모씨가 수상한 약을 먹여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술)을 다 한 잔씩 따라줬다. 글라스로 한잔 먹은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날) 뒹굴어져 있는데 너무 이상했다.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장애인 여성 역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3급 발달 장애인 이모씨는 “러시아 술을 머그잔으로 한 컵을 주더라. 내가 뻗어 있으니까 뭔가 했다.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는데 계속 그랬다”고 말했다.

고소장에서는 목사가 8년에 걸쳐 이같은 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심지어 목사가 근처에 아기가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씨는“다 벗겨놓고 그 짓을 하는 걸 목격했다. 아기가 놀랄까 봐 자는데 다시 아기를 방에 눕혀놓고”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들은 박씨의 협박, 폭행으로 그동안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에서 8년이나 일한 유씨는 박씨가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유씨는 “다 이웃 같이 아는 사이인데 다 폭로 하겠다.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 죽이겠다는 말은 평상시에도 썼다”며 목사가 협박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장애인들은 시설을 나가면 머물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했다. 이씨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난다고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협박했다). 캄캄해지면 집이 한 채고 여기 죽여서 파묻으면 아무도 모른다”며 피해를 알리기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를 한 이는 피해내용을 상담한 또 다른 목사였다. 제보자로 나선 허남영 목사는 “계속 은폐돼 있으면 그림자 뒤에서 더 나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 박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여성들과 사실혼 관계였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박씨는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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