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노총 협박에 이석기 석방?→문재인 정부도 끝”

  • 등록 2018-12-09 오후 2:51:03

    수정 2018-12-09 오후 2:51:03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8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과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정부를 향해 “민노총의 협박에 굴복해 이석기를 석방한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9일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석방하면 문재인 정부도 끝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성탄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으면 청와대 행진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력시위”라며 “지난번 탄력근로제 후퇴로 대통령을 어떻게 겁박해야 하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도를 넘어섰다. 이석기와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판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가능케 한 바로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석기를 석방하고 사면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이석기 정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더는 안된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끝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가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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