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마저 분노한 강서구PC방 사건…국민청원 63만

사건 담당의사 "뼈에 닿고서야 칼 멈춰…엄중한 조사 원해"
"심신 미약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국민청원 63만 동의
  • 등록 2018-10-20 오전 11:18:05

    수정 2018-10-20 오후 3:44:25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서울시 강서구에서 PC방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담당의마저 분노를 드러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온 지 4일만에 63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분노가 뜨거운 상황이다.

해당 사건의 담당의로 알려진 남궁인 이대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한 생각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의) 모든 상처가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며 “(상처가)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해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며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후 20일 오전 11시 기준 63만3000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가해자 A씨와 동생 C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형제를 경찰서로 연행하지 않았고, 화해를 권유한 후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흉기를 들고 PC방으로 향해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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