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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투증권의 부당 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을 동원한 회사측 주장과 금감원 반론이 이어지며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대상으로 유입된 1600억원대 발행어음 자금이 최채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개인 대출을 금지한 법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금감원은 이미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정작 제재심에서 결판이 나지 않고 있다.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면서 징계 결정에 부담을 내리는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의 법리적 해석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제재심이 미뤄지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2월 제재심에는 상장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달 상정 여부 등도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