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 제재심 2월 상정도 무산

두 차례 회의 열며 해 넘겼지만 징계 결정 못 내려
추가 검토 이어져 당장 3월 결론도 미정…장기화 예상
  • 등록 2019-02-22 오전 8:41:53

    수정 2019-02-22 오전 9:15:43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투증권의 부당 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을 동원한 회사측 주장과 금감원 반론이 이어지며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를 발견, 제재심에 상정했다.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대상으로 유입된 1600억원대 발행어음 자금이 최채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개인 대출을 금지한 법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금감원은 이미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정작 제재심에서 결판이 나지 않고 있다.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면서 징계 결정에 부담을 내리는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투증권의 제재심은 2월 중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이달 제재심 상정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아예 중장기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의 법리적 해석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제재심이 미뤄지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2월 제재심에는 상장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달 상정 여부 등도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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