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고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된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