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위 드러난 속옷 입고 슈퍼마켓 돌아다닌 40대男 '무죄'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
법원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포함 안 돼"
  • 등록 2019-02-02 오전 11:25:59

    수정 2019-02-02 오전 11:25:59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검찰에 의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불특정 당수가 이용하더라도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처럼 다중이용장소를 해석하면 A씨 같은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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