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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검찰에 의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불특정 당수가 이용하더라도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처럼 다중이용장소를 해석하면 A씨 같은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