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괴롭힘 배상 책임 지원? 일본 '괴롭힘 보험' 판매↑

소송 시 위자료 등 지급…직원 대상 보험도 등장
  • 등록 2018-09-25 오후 5:55:20

    수정 2018-09-25 오후 5:55:20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으로 기업이나 임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세쿠하라(성희롱), 파워하라(상사 괴롭힘) 등으로 직원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시에 대비한 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인 일명 ‘괴롭힘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7월까지 1년간 일본 4대 보험사(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손해보험 재팬일본고아,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의 괴롭힘 보험 판매 건수는 4만6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8.6% 증가했다.

한 기업은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듣고 퇴직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200만엔(약 1982만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남성 매니저로부터 장기간 세쿠하라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에게 소송 당한 한 음식점에는 90만엔(약 89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괴롭힘 보험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이 직장 내 갈등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풀이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청구 등 노동 갈등 관련 민사 소송 건수는 3526건으로 10년 전보다 50% 늘었다.

한편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험도 등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 보험사 에루 소액단기보험과 손해보험 재팬일본고아는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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