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구더기떼 케첩’ 먹고 구토..식약처 “구더기, 뱃속에서 죽어”

  • 등록 2018-10-19 오전 8:53:54

    수정 2018-10-19 오전 8:53:54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유명 키즈카페에서 준 토마토케첩에서 살아 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 해당 케첩을 먹은 장씨와 아이는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서지 않자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SBS 8시 뉴스’는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카페의 ‘구더기떼 케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해당 키즈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장씨는 “케첩에서 막 뭐가 꿈틀꿈틀하고 봤더니 구더기가 있었다. 케첩 안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장씨와 딸은 이날 저녁 구토 증상을 보였다.

그는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고 열이 났고 설사도 했다. 저도 그날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후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식약처 직원은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며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키즈카페와 케첩 제조사, 유통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키즈카페 측은 “솔직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제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장씨는 “본인 자녀분이 그걸 먹고 이렇게 탈이 났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기 자식한테 구더기 케첩을 먹여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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