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의 여동생 A씨는 지난 23일 채널A ‘뉴스A LIVE’를 통해 “구조를 직접 했던 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휴대전화는 패딩 점퍼 안에 들어 있었다”며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자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오빠가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가 직접 구조를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빠는 유학생 보험을 든 상태였는데 사고 5일 전인 25일에 만료됐다”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태울 수 있지도 않고 현재까지 병원비만 10억 원 정도 넘어가고 있다. 만약 한국으로 이송한다고 하면 이송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현재 피해 학생 측과 여행사는 사고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여행사 측은 “피해 학생이 안전 지시를 무시했다”며 “가지 말라는 곳에서 사진 찍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