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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 투데이는 ‘승리(이승현)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았다’며 그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승리는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운동을 마치고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매체는 체육관에서 운동복을 입고 진땀을 빼고 있는 승리의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에 기록된 성매매 알선 횟수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은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 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는데, 이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비 3700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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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승리, 유인석 전 대표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 승리의 군 입대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