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갑' 승리, 구속 영장 기각 후 '체육관서 운동 즐겨' 빈축

  • 등록 2019-05-16 오전 8:01:09

    수정 2019-05-16 오전 8:01:09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긴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의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아시아 투데이는 ‘승리(이승현)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았다’며 그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승리는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운동을 마치고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매체는 체육관에서 운동복을 입고 진땀을 빼고 있는 승리의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에 기록된 성매매 알선 횟수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은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 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는데, 이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비 3700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인석은 이 대금을 송금하는 데에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버닝썬 자금을 포함해 총 5억 5000만 원을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 계좌로 송금, 횡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 성격, 자금사용처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승리, 유인석 전 대표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 승리의 군 입대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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