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펫네임'이 뭐길래....주민간 소송에 건설사와 갈등까지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입주민
건설사에 ‘2차→센트럴’ 단지명 교체 요구
옥수·금호동서 ‘파크힐스’ 상표권 침해 소송
  • 등록 2018-11-18 오후 4:05:12

    수정 2018-11-19 오후 3:56:4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2차 아이파크’ 아파트 주 출입구에 설치된 ‘문주’(門柱).[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이름을 놓고 주민간 소송전에 이어 단지를 지은 건설사와의 실랑이도 늘고 있다. 그간 단지명 변경은 건설사 브랜드나 인기 지역명을 바꿔 다는 사례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종의 단지 별칭인 ‘펫네임(단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건설사 브랜드 앞·뒤에 붙이는 이름)’ 확보 전쟁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아파트에서는 단지명 변경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단지 이름에서 ‘2차’라는 말을 빼고 대신에 중심을 뜻하는 단어인 ‘센트럴(central)’을 펫네임으로 넣은 ‘DMC 센트럴 아이파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이에 대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우리 단지(DMC2차아이파크)와 인접한 지역인 가재울뉴타운 내에 ‘DMC 아이파크’가 있어 2016년 분양 당시 마케팅 측면에서 ‘시리즈’를 뜻하는 2차를 붙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우리 단지는 남가좌동에 있고, DMC 아이파크는 북가좌동에 있는 만큼 행정구역도 달라 굳이 2차라는 말을 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지명 변경 요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입주 시작 전에 단지명 교체 작업을 끝내기 위해 서둘러 지난 달 초 전체 주민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현대산업개발에 이를 전달했다. 준공 이후에는 단지명 변경에 따른 등기 명칭 변경 등 각종 서류작업을 비롯해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주나 외벽에 붙인 브랜드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문주 공사까지 원래의 단지명으로 강행하자 입주민의 반발도 극에 달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회사 브랜드 정책이 펫네임을 쓰지 않고 ‘지역명+아이파크’ 식으로만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물론 일부 극소수 단지에 펫네임을 넣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 결정됐던 부분으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입주민의 브랜드 교체 요구에 대해선 검토를 해보겠지만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펫네임을 두고 지역주민간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단지도 있다.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에서는 2016년 12월 입주한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와 올해 2월 입주한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입주민들이 ‘언덕(Hill) 위 공원(Park)’이라는 뜻의 파크힐스(PARKHILLS) 펫네임을 놓고 ‘상표권 침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입주한 ‘옥수파크힐스’ 측에서 파크힐스는 과거 분양 당시 힘들여 구축한 하나의 상표인데, 뒤이어 입주한 ‘금호파크힐스’가 옥수파크힐스 집값에 편승하기 위해 부당하게 명칭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서는 법원이 옥수파크힐스의 손을 들어줘 금호파크힐스 측에 파크힐스 사용 금지를 내렸지만 최근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아파트 이름을 놓고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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