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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스포츠인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내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 된 폭력ㆍ성폭력 관련 신고 91건 중 3건(3.3%)만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해 처리했고 나머지 건들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명기되어 있는 신고의 이첩 규정을 보면 △규정, 제도, 절차 등 체육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체육행정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 △기타 체육회 클린센터장이 이송을 결정한 사안 등으로 규정돼있다.
이어 “폭력ㆍ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통 지도자가 가해자, 선수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인 지도자가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첩이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처리하여 2차 피해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폭력ㆍ성폭력 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