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풀영상 공개...보배드림 '활활'

  • 등록 2018-09-13 오전 9:01:22

    수정 2018-09-13 오전 9:01: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인사이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전하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은 CCTV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지만 이번 영상은 식당의 CCTV 화면을 그대로 내려받아 화질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각자 일행과 함께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사건 전후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나와 출입구 쪽에서 서성일 때 B씨가 화면 오른쪽 화장실에서 등장한다. 이어 A씨가 B씨 일행 사이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B씨 일행 중 한 남성이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A씨의 손이 B씨의 신체 부위를 스쳤는지, A씨가 B씨를 인식했는지 등은 뚜렷이 확인할 수 없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에서 피해자 B씨 측의 한 남성이 가해자 A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인사이트 채널 캡처)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 A씨 부인은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B씨 측이 반박하면서 누리꾼 사이 유죄판단의 근거와 형량이 타당한가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처음 이 사건에 분노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대다수 회원은 “스치기만 해도 6개월? 이참에 무고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 측을 격려했다. 반면 일부 여성 누리꾼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고작 엉덩이 만졌다고 6개월?’, ‘만졌다고 치자’는 등의 반응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며 맞섰다.

여기에 A씨를 돕고자 한 누리꾼과 A씨에게 6개월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사진=보배드림
강제추행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실형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데다 양측 의견이 갈려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따질 여지가 있음에도 법정구속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A씨의 손 동작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CCTV가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해당 법원은 모든 증거를 따져 판단했으며 실형을 선고할 때 법정구속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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