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 철회 촉구

  • 등록 2018-11-18 오후 4:08:23

    수정 2018-11-18 오후 5:29:17

대기업B사 생산직 신입사원 급여 현황 예시. 경총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경영계가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시급을 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사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050원이 돼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화 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경총은 또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질적 정의 면에서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가상의 시간을 합산해 나눈 값으로 1시간 일한 가치를 매긴다는 것도 국민적 일반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에는 ‘일·주·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을 뿐, ‘최저임금 시급을 월 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위임규정도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시급을 월 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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