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르면 13일 재소환…2차 소환부터 비공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혐의 부인
  • 등록 2019-01-12 오후 3:20:30

    수정 2019-01-12 오후 3:20:30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3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일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가운데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우 두 번의 출석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12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전날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자정 무렵 귀가했다. 양 전 원장은 추가 소환 일정이 남은 점을 고려해 이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 등 다른 혐의사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민감해하며 관심을 뒀던 사건들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절실했던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사안을 챙겼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필 서명이 남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일명 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몇 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3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사를 가급적 최단 기간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원인 방문이 적은 일요일에 출석하는 게 안전 관리상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때마다 매번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안전 문제를 고려해 2차 소환부터는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다.

2차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헌재 관련 사건,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조사가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되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 출석에 부담을 느끼고 심야까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3차 소환 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다른 혐의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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