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정기총회서 수석부회장 등 회장 선임제로 정관 개정

21일 총회 대의원 투표에서 41표 찬성 얻어 통과
21명 이사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 선임키로
  • 등록 2019-03-21 오후 4:32:45

    수정 2019-03-21 오후 4:58:39

김상열 KLPGA 회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KLPGA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정관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LPGA)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방식 및 단임제 등의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KLPGA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를 대의원 69명의 투표로 뽑는 선출직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KLPGA는 앞서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선출된 이사(21명 이내)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하며, 각 직위에는 1회만 선임 가능하되, 타 직위 간에는 각 1회 선임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은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 참석자 45명 중 찬성 41표, 기권 1표, 반대 3표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투표를 앞두고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회원은 “정관이 개정되면 이사들은 전체 회원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회장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위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열 회장은 정관 개정의 이유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명예직이나 다름없는 회장의 권한을 넓혀 적극적으로 협회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KLPGA 투어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KLPGA 투어가 중심이 된 아시안 LPGA 투어 출범을 위한 법인 설립을 승인했고, 마케팅 사업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별도의 홍보 에이전시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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