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구석기 시대 전자상거래법 ‘모던’하게 바꿀 것”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사실상 전면개정
순수검색-검색광고 구분·노출 순위 기준 공개토록
  • 등록 2021-02-05 오전 9:13:29

    수정 2021-02-05 오전 9:13:2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일 “2002년 만들어져 구석기시대에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한 재화나 용역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조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TV홈쇼핑, 우편 등 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모바일·플랫폼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플랫폼이 주문접수와 결제, 배송도 책임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플랫폼에 있는 입점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누가책임을 져야할지) 정확히 구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쥐원장은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사는지 입점업체에서 사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도록 할 것”이라며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등을 정확히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플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 즉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유통법 등을 통해 하던 것을 이처럼 온라인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이 플랫폼이고 이를 통해 각종 음식을 파는 곳이 입점업체인데 플랫폼-입점업체 관계가 제대로 된 룰에 맞춰 이뤄졌는지를 규율 하자는 것”이라며 “온플법이 없으면 플랫폼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입점업체에게 미리 알리고,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전, 계약해지시에는 30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온플법·전상법 제·개정 등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의 공정경제 확립으로 규율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해당 산업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크려면 플랫폼-입저업체의 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생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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