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수목 미니시리즈 ‘황후의 품격’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위 측은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했다”면서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25부와 26부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30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50부를 예로 들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