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재부각되는 삼바 논란…금감원에 힘 실리나

김병욱 의원, 이상진 국민연금 과장 국감 증인으로 신청
금감원, 삼바 재감리 마무리…증선위 31일 논의
삼바, 증선위에 행정소송…공시누락 ‘고의성’ 법적 다툼
  • 등록 2018-10-21 오후 4:40:00

    수정 2018-10-21 오후 4:40:00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정치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재감리를 통해 기존 조치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롭게 증인을 채택하며 금감원 입장에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와 관련해 불출석했던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에게 지시를 받고 실무를 담당한 이상진 국민연금 과장의 출석을 신청했다”며 “회계법인이 기업가치를 뻥튀기한 부분을 당시 국민연금이 어떻게 평가한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회의에서 재심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오는 31일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통해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7월 증선위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안에 명확성이 결여됐다며 재감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기 위반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재감리 결과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나온 얘기를 담았다”며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과정에서 콜옵션에 대한 공시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증선위와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위반이라고 결론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26일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성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며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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