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병사들, 이번엔 통금시간 어겨 만취 상태로 복귀

외박·휴가 한 번에 사용하다 복귀·출타 규정 어기기도
육군, 군무이탈 사건 계기 전수 조사하다 적발
  • 등록 2019-03-24 오후 5:23:34

    수정 2019-03-24 오후 5:23: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 미 육군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 카투사(KATUSA) 병사들이 만취 상태로 통행금지 시간을 넘겨 부대에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김모(24) 병장과 이모(21) 상병, 배모(22) 일병 등 카투사 3명이 지난달 20일 새벽 만취 상태로 복귀했다가 미군 헌병대에 체포됐다. 해당 부대의 한국군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5시로, 이들은 당시 새벽 시간 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사들은 헌병대 조사 이후 법무 심사를 거쳐 영창에 보내졌다. 오는 4월 이들은 카투사에서 우리 육군 부대로 원복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이모(21) 병장의 경우 올해 초 미군이 허락한 외박과 한국군 측에서 받은 포상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1개월간 자택에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병장은 이 과정에서 휴가 기간과 외박 기간 사이 부대에 복귀해 다시 출타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이 병장의 군무이탈 행위는 지난 2월 발각됐다.

육군 측은 이번에 적발된 병사들에 대해 “앞서 카투사 병장 5명의 무단 군무이탈 사건 이후 카투사 전 부대를 전수조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두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동두천 캠프 케이시 헌병중대 소속 5명의 카투사 ‘말년 병장’들이 군무 이탈과 지시불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국회에 “육군이 관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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