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음주 운항 혐의로 50대 선장 적발…어선 좌초

  • 등록 2019-02-23 오후 4:19:00

    수정 2019-02-23 오후 4:19:00

암초에 좌초된 어선의 모습.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암초에 좌초된 50대 선장을 해경이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음주 운항 혐의로 17t급 어선 선장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해경은 박씨와 갑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