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동기 형사3단독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직원 A씨(4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처조카 B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는 처조카 B의 범행에 가담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주변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2월~2017년 7월 산림청 직원 C씨 등 지인 10여명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게 하고 해당 차량을 빌려 B씨와 함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없이 렌터카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한 공무원 등에게 차량 구입비(대출금)를 대신 내주고 매달 5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B씨는 5년 할부기간이 끝난 뒤 돌려준다면서 C씨 등으로부터 중고 외제차 10여대를 받아 모두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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