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차량 빌려 무등록 렌터카사업…산림청 공무원 벌금형

법원, 여객법 위반 혐의 공무원 벌금형
차량 빼돌린 공범 처조카 징역3년 선고
  • 등록 2019-02-23 오후 4:23:23

    수정 2019-02-23 오후 4:23:2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동료 공직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빌려 무등록 렌터카 사업을 벌인 산림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이동기 형사3단독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직원 A씨(4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처조카 B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는 처조카 B의 범행에 가담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주변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가 법률의 부지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필요한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017년 7월 산림청 직원 C씨 등 지인 10여명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게 하고 해당 차량을 빌려 B씨와 함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없이 렌터카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산림청 직원 등에게 신용도 높은 사람의 명의가 있어야 차량 구입에 필요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C씨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한 공무원 등에게 차량 구입비(대출금)를 대신 내주고 매달 5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B씨는 5년 할부기간이 끝난 뒤 돌려준다면서 C씨 등으로부터 중고 외제차 10여대를 받아 모두 빼돌렸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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