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주상복합 건축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건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노후아파트들이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은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것"이라며 "도정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을 추진 중인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건축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동안 서울아파트(50, 69평형 192가구)는 건축법을 통해 77층짜리 1개동이나 61층짜리 2개동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