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경남제약 상폐에 불만 고조…“삼바만 봐주나”

거래소 “개선계획 이행 불충분…상황 달라”
  • 등록 2018-12-16 오후 8:19:17

    수정 2018-12-16 오후 8:19:17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053950)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에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내렸다.

경남제약은 매출액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되면서 지난 3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5월 경남제약은 6개월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재무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기심위 결정이 공개된 이후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심위는 지난 10일 금융당국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음에도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완전히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규정에 따라 향후 15영업일 안에 회의를 열고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8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MP그룹은 지난 3일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가 조건부 유예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경남제약이 미흡했던 경영진 투명성 등의 자료를 보완하고 강력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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