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내렸다.
경남제약은 매출액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되면서 지난 3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5월 경남제약은 6개월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재무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음에도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MP그룹은 지난 3일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가 조건부 유예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경남제약이 미흡했던 경영진 투명성 등의 자료를 보완하고 강력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