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경찰 '김혜경 불기소 다소 의외?' 검찰 비웃은 것"

  • 등록 2018-12-12 오전 9:23:51

    수정 2018-12-12 오전 9:23:51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12일 “어제는 검찰 오욕의 날”이었다며 “경찰까지 혜경궁김씨 불기소가 다소 의외라며 검찰을 비웃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말했다.

하 의원은 “‘경찰 기소 의견’은 검찰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것인데 그걸 뒤집으니 경찰도 기가 찼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지켰던 것도 경찰 결정을 뒤집고 혜경궁김씨 불기소를 관철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썼다. 또 “대통령 아들 문제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활을 걸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앞으로도 검찰 공정 수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 측이 대통령 아들 문제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검찰의 공정 수사 믿기 어렵게 되었다. ‘다소 의외’라는 경찰 입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지사와 혜경궁김씨 사건은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1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주로 지목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기소되지 않자,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글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처분했다. 반면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혐의는 경찰의 결정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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