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실무경험 쌓고, 농업법인은 노동력 얻고'

농정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시행
청년인턴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 등록 2019-02-23 오후 4:34:29

    수정 2019-02-23 오후 4:34:29

‘2018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청년창업농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우수한 농업법인이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법인은 우수한 노동력을 얻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이 실무 경험을 원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농업법인이 인턴 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법인별로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채용청년 월 보수의 50% 이내(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 종사자 5인 이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등의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근무 완료 후 농업법인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농업법인은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된다.

청년인턴은 총 200명 내외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의 계약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정원은 인턴으로 근무한 청년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최대 월 100만원의 생활정착자금을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신명식 농정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기간 동안 영농기술·경영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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