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
오는 19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 등록 2018-11-17 오전 9:26:58

    수정 2018-11-17 오후 1:47:46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8일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글 4만여 건을 모두 분석해 소유주 정보를 파악했다. ‘혜경궁김씨’라는 계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게시된 글은 주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했다.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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