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철)는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기간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A씨(50)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을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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