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마약 혐의' 양진호 오는 24일 첫 공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
상습폭행 등 총 6가지 혐의…불법음란물 유통 혐의는 제외
  • 등록 2019-01-01 오전 11:28:02

    수정 2019-01-01 오전 11:28:02

상습폭행과 마악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상습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간 6가지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리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는 기소된 범죄사실에서 일단 제외됐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집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해 이번 재판에 병합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부당이득 7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도 동결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법원의 유죄 판결 이전에 피고인의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유죄 확정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며 양 회장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또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생 닭을 흉기로 죽이도록 강요한 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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