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 1천억대 부당이득 환수 돌입… 주택 등 가압류

  • 등록 2018-12-07 오전 9:57:53

    수정 2018-12-07 오전 10:30:5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해 챙긴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환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명의 대리 약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522억원 상당의 건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약국 운영에 개입한 모 기업 사장 A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일가 갑질 의혹, 횡령 혐의 등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조 회장은 지난 10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 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당사자로 판단했다.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검찰은 약사명의를 빌려 준 A씨와 A씨 남편 B씨도 약사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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