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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5시 38분께 숨졌다.
그는 지난 8월 22일부터 열상감시장비(TOD) 관측병으로 해당 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 입은 A 일병의 최초 발견자는 근무에 함께 투입된 B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는 “총성을 들은 후 화장실로 가 확인해보니 김 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