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는 8월 31일까지이며, 두 기관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인증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평가항목과 사후점검 항목 간소화 등 서류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인증제도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와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인증제도와 신청 절차, 작성 서류 등을 안내하고, 한국메세나협회가 매개단체로서의 역할을 소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이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협력, 상생하며 동행할 수 있는 후원단체·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