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차료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내국인 대상이고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에만 해당된다.
|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전경.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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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에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정을 위해 11월1일까지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할 경우 주차료를 감면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