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회계법인 분할·합병 제도 도입…법인 대형화 진행될 것"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10 오전 10:16:03

    수정 2018-12-10 오전 10:16:03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 도입으로 회계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과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로록해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 밖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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