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배가 가슴·엉덩이 수차례 만졌다” 전 양궁선수 ‘동성 미투’

  • 등록 2019-01-23 오전 9:29:44

    수정 2019-01-23 오전 9:29:44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체육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인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한 지역 대학에서 양궁선수로 활동했던 김미성(21·여)씨는 여자 선배 B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1월 중순부터 신입생인 김씨를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한국일보에 “양궁장에서 훈련할 때 몸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감독이 있을 때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툭툭 쳤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질 않았다. 지역체육회에 갔을 때 뒤에 남자 선수들이 있는데도 가슴을 더듬었다”라고 말했다. 또 ‘클럽 가서 아무 남자나 붙잡고 자자고 해봐라’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중·고교 시절부터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을 찾아 자필로 사실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계속된 추행에 2017년 4월 양궁부 감독에게 B씨의 성추행 사실을 고백했다. 김씨는 “감독이 ‘실력으로 이겨라. 지금 네가 두 번째고, B가 첫 번째다. 네가 1번이 되면 너 위주로 양궁장이 돌아갈 수 있다. 이번 일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학교 성희롱센터에 신고, 학교 측은 김씨와 B씨 간의 공간 분리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양궁부에서 왕따를 당했고, 10년 넘게 해온 양궁 선수 생활을 접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7년 6월 경찰에 B씨를 신고해 재판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은 B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B씨는 문자메시지로 ‘후배를 괴롭힌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만 답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해당 대학 양궁부 감독은 한국일보에 “다 끝난 일로 알고 있다. B선수는 학점도 높고 모범이 되는 학생이다. 만약 B선수가 무죄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한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협회로 관련 민원이 넘어왔는데 2017년 당시 협회가 통합 과정이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이 안 돼 지역 협회로 조사를 넘겼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B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함부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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