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하필 '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첫 공판 날...음주운전 적발

  • 등록 2019-02-11 오전 9:29:50

    수정 2019-02-11 오전 10:11: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이자 가수 안재욱(48)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안재욱의 소속사 제이블엔터테인먼트는 11일 “안재욱 씨는 지난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숙소로 복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했음에도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안재욱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선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며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재욱은 현재 창작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 공연에 출연하고 있다. 이번 음주운적 적발로 공연 출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재욱 (사진=안재욱 인스타그램)
안재욱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가 된 손승원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알려져 눈총을 더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연예인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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