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GM이 기습적으로 단독 주총을 열었고, 산은 측 대리인은 노조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다는 주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GM의 R&D 법인 분리가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시장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을 쪼갠 뒤 한국GM의 생산 기능을 축소하고 신설 법인만 남겨놓은 채 공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8%의 동의를 얻었다. 이르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단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은 R&D 법인 분리가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것이며, 구조조정이나 철수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공방과 파업이 이어지면 한국GM의 법인 분리는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