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 지방 광역시 아파트 구매 늘어

작년 한해 4850가구 매입...전년比 19.8% 증가
부산, 대전, 광주 순…증가폭 두드러져
  • 등록 2019-05-20 오전 9:29:00

    수정 2019-05-20 오후 6:18:3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꾸준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서울에 비해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데다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기대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거주민이 사들인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 아파트는 4850가구로 전년보다 803가구(19.8%)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8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1418가구 △광주 794가구 △대구 708가구 △울산 34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인 2017년에도 부산(1299가구)과 대전(1002가구) 아파트 매입이 많았고, 이어 △대구 739가구 △광주 734가구 △울산 273가구 등의 순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년 사이 특히 부산과 대전의 증가폭이 두드려졌다”며 “광주가 대구를 제치고 3위로 올랐고, 울산은 구입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거주민의 지방 ‘원정 구매’가 느는 이유는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적어서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 지역내에서 다주택자들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6∼42%)에 양도소득세가 중과(10~20%)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대출과 관련해서도 서울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총부채상환비율(DTI) 40%(서민 실수요자는 각 50%)로 비조정대상지역보다 훨씬 쎈 대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오로지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부산은 해운대·동래·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밖에 대전과 광주, 울산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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