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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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5살 원생의 팔을 손톱자국이 나도록 잡아당긴 학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교사 A(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 원생이 식사를 느리게 한다며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손톱자국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A씨는 교사로서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고할 책임이 있는데도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학대 행위에 대해 “상처를 보면 손톱으로 눌린 상태로 길게 핏자국이 맺혀 있다”고 말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 원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학대행위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사건 이후 유산해 충격이 큰 상태”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