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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 시간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논의를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 등 흉악범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는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후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밖에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글에 동의하며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를 모은 최다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