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관유착 논란 해수부, 징계 1위는 뇌물수수

황주홍 의원, 4년간 징계 111명 분석
뇌물 41명, 음주운전 34명, 성폭력 5명
  • 등록 2017-10-02 오후 3:27:30

    수정 2017-10-02 오후 3:27:30

세월호가 지난 3월24일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출처=사진공동취재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이 받은 징계 중에서 뇌물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지적된 해수부의 민관유착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해수부 공무원 111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34명, 기타 품위손상 21명, 직무유기·태만 5명, 성폭력 5명, 성희롱 2명, 공금횡령·직장이탈·기타 3명 등이다.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견책·감봉) 80명, 중징계(정직·파면·해임) 31명으로 경징계가 72%를 차지했다.

해수부 직원들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2건의 수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8월 기준) 20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꾸준히 문제가 발생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동성 강제추행,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무면허 운전, 배우자 상해 및 폭행 등에 연루됐다.

황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범죄 연루 건수가 많다는 게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연루된 행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해수부 조직 내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수부는 관련자 처벌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 기강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 취임한 김영춘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3관(관행, 관망, 관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자기 혁신에 나서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3관은 △오직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며 눈치 보기 △관권의 완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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