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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해수부 공무원 111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34명, 기타 품위손상 21명, 직무유기·태만 5명, 성폭력 5명, 성희롱 2명, 공금횡령·직장이탈·기타 3명 등이다.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견책·감봉) 80명, 중징계(정직·파면·해임) 31명으로 경징계가 72%를 차지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동성 강제추행,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무면허 운전, 배우자 상해 및 폭행 등에 연루됐다.
앞서 6월 취임한 김영춘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3관(관행, 관망, 관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자기 혁신에 나서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3관은 △오직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며 눈치 보기 △관권의 완장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