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시장조사 의무화법, 통신장애시 손해배상 의무화법 통과

식물 상임위 오명 벗은 과방위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에서 문제 발생, 국내도 법 적용 조항 통과
수사기관 불법 촬영물 방심위에 신고 가능해져
  • 등록 2018-12-02 오후 6:30:44

    수정 2018-12-03 오후 2:26: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입장 차로 법안 통과가 늦었지만, 이번 과방위는 달랐다.

지난 29일 포털(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공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이 법에는 △외국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는 규정(역외규정)을 넣었고 △5G시대 사물인터넷(IoT)활성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했으며 △자동차, 가전 등 타 산업 종사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들어간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게 하고 국경간 공급에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했다.

또 △포털(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중 포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반발하나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CP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KT 화재 이후 손해배상 문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점도 이용자 후생을 증진했다는 평가다.

공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도 통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범위를 명확히 했고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시행기준과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했으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도 분명히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상임위 의결 직후 “공사업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공사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재난 시에 대비해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의무 및 수신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디지털 성범죄 급증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수사 기관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처리 사항을 알릴 때 쉬운 양식과 명확한 용어를 쓰도록 한 위치정보법도 통과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신속 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통신사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재난방송 수신시설 조사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돼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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